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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(대리대출) 추가접수 공고

수석조수
2023.06.09 14:36조회 47

소관부처·지자체

중소벤처기업부

 

수행기관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 

신청기간

예산 소진시까지

 

사업개요

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 

공고링크

 
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- 일반자금 :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

- 성장촉진자금 : 업력 3년 이상 소상인(제조업 제외)

 

☞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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