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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기부]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

CV3 김세훈
2025.02.04 12:47조회 62

[중기부]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

 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
     
  • 사업수행기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
     
  • 신청기간 상시 접수
     
  • 사업개요
    소상공인 업종과 상품 유형을 고려하여 맞춤형 영상 제작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    검색 광고 및 매체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 제품 인지도 제고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☞ 소상공인

    ☞ 일반형, 서비스형, 숏폼광고형 홍보영상콘텐츠 제작 지원

    ☞ 소상공인 제품 인지도 확산을 위한 제품 관련 키워드 광고 및 노출 지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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